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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최저보상기준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은 매월 노동 통계조사보고서상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인상률을 적용한다산재68650-11141997-12-12
- 행정해석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될 수 없다근기01254-94781986-06-11
- 행정해석수감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조사한 연후에 결정해야 한다보상64231969-06-10
- 행정해석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도 있다.근로기준과-54102004-10-1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68207-693200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퇴직금 지급 등 규정할 수 있다근기1455-253151981-08-20
- 행정해석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3531981-01-08
- 행정해석임시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정식사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임시공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그 차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56781978-11-21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또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임금복지과-8642010-05-10
- 행정해석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평정68240-1172003-03-31
- 행정해석회사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고 공로보상성 퇴직위로금으로 본다근기01254-78581987-05-15
- 행정해석진폐근로자가 추가보상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이 기간 중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시에는 평균임금 개정이 가능하다보상32540-1298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