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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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매월 일률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13시간 해당분)을 전 근로자에게 지급해 왔으나(사실상의 시간외근로는 불문, 각자가 혹은 지점별로 한 사람이 일괄하여 전산으로 월별 시간외근로 13시간을 입력),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시간외 근로수당(13시간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그 명목과는 달리 전 직원에게 똑 같은 시간(13시간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며, 사실상의 시간외근로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임신한 여성에게(시간외 근로를 전제하지 않는)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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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의미는 실질적인 시간외근로 자체를 금지하는 것임.
귀 질의대로 실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아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단지 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
참고로 귀사의 시간외 수당이 실제시간외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후에 노사가 협의하여 수당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