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상기준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은 매월 노동 통계조사보고서상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인상률을 적용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평균임금이 낮아 산재보험법 제38조 제4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의 적용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증감.
〈갑 설〉
평균임금이 낮아 최저보상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보상기준으로 이미 기준이 설정된 상태이므로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 금액으로 증감되어야 함.
〈을 설〉
최저보상기준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평균임금 대신 적용한 것일 뿐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당초 평균임금을 동법 제38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전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년 산출한 금액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함.
〈병 설〉
산재보험법 제38조 제4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초 적용된 최저보상기준은 이미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을 위한 기준 평균임금, 즉 전회의 평균임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38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전 근로자의 월평균정액급여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매년 증감시켜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산재보험법 제38조 제4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은 귀 질의 "을설"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