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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폐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03671983-04-21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9501981-02-25
- 행정해석근로시간 후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합의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으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75761980-10-23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중식은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산정할 수도 있다.법무811-141851979-06-14
- 행정해석주한미군부대 소방원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당국과 합의하여 정한다법무811-105111979-05-04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190401978-09-02
- 행정해석경조유급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근로일수에 산입되며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법무811-64831976-04-15
- 행정해석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22021-02-05
- 행정해석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752018-01-30
- 행정해석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072017-05-18
- 행정해석근로조건 일부 누락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8712016-12-27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늘어난 근로제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퇴직연금복지과-25032015-07-28
- 행정해석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
- 행정해석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312012-01-17
- 행정해석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부-83532011-12-13
- 행정해석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은 경우,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35412011-09-07
- 행정해석지역단위노조가 규약에 의거 또는 임의로 당해 현장 노조원 중 1인을 현장 근로자 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9452010-12-02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2010-07-27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1)2010-07-27
- 행정해석근로자 해고에 따라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신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복지과-445201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