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7.28
퇴직연금복지과-2503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늘어난 근로제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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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아파트 위탁계약기간이 2013.5.1.~2015.4.30.이었으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1개월(2015.5.31.)까지 계약연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받았으나, 이후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 선정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1개월 15일(2015.6.1.~7.15.)간 근무한 경우 1개월 15일간 근무한 날짜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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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아파트 위탁계약기간이 2013.5.1.~2015.4.30.이었으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1개월(2015.5.31.)까지 계약연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받았으나, 이후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 선정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1개월 15일(2015.6.1.~7.15.)간 근무한 경우 1개월 15일간 근무한 날짜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의 해지여부는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탁관리계약을 1개월 연장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사실상 2개월 15일을 근무하게 된 경우 실제로 근로제공을 한 날짜까지(2015.7.15.)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종 퇴직일 2015.7.15.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사실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없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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