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9.07
산재예방정책과-3541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은 경우,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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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재해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았다는 사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법적 근거 및 판단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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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재해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았다는 사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법적 근거 및 판단이유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은 신속하고 정확한 산재통계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 요양신청서 제출 후 동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통계 산출에서 제외되게 됨으로써 동 규정(산재발생 보고의무)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됨. ❑ 또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반려되는 경우 법적으로도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신청서 반려 건이 산업재해일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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