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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근기68207-18352000-01-01
- 행정해석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422000-01-01
- 행정해석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다근기68207-24052000-01-01
- 행정해석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기구 및 정원표"는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872000-01-01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근기68207-18752000-01-01
- 행정해석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대체하기 위한 야업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평정68240-612000-01-01
- 행정해석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여부는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30982000-01-01
- 행정해석대기발령이 부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보68430-462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이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보68430-9182000-01-01
- 행정해석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다평정68240-2722000-01-01
- 행정해석일요일은 유급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나, 토요일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68207-8122000-01-0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언제,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근기68207-20761999-08-24
- 행정해석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근기68207-5811999-03-12
- 행정해석사원임대주택 허용 여부임금68207-8481998-12-19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관68460-8381998-09-16
- 행정해석사망전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산재68607-552199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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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 수당의 소멸 시효 질의임금 68207-2171997-04-15
- 행정해석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금68207-184199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