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9.16
고관68460-838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파견사원에게는 업무성격에 따라 주6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가 또 연장 근로를 실시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균등한 처우)의 규정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한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을 것임.
근로기준법 제5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