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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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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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2008.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는 법 제82조제2항의 유족보상의 수급권자로서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동 제1항 제1호는 「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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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제2호(2008.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제1호의 규정과는 달리 피재근로자 사망 당시 "부양관계가 없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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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제2호(2008.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2호)에 의해 피재근로자 생존 당시 피재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라도 피재근로자 사망 전에 피재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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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피재자의 사망 2개월 전에 피재자의 간병이 힘들다 하여 기동 불능상태인 피재자를 버려둔 채 피재자와 동거하던 집의 전세금을 반환받아 부부 공동생활의 근거지를 없앤 후 가재도구 일체를 가지고 가출하여 연락 두절 상태에 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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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의미에 대하여, 사실혼이란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함.
따라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라 함은 중혼상태에 있지 아니하면서, 양당사자간에 사실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자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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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범위에 사망당시 부양관계가 없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사실혼관계의 요건인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유족의 범위에 근로자 사망당시 부양관계가 없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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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라도 피재근로자 사망전에 피재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실혼관계의 해소여부에 대하여 피재근로자 사망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혼관계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인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동 요건이 파기되었다면 사실혼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998.6.22, 산재 6860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