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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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 1968.7.21부터 2001.12.31까지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자로 퇴직금 산정 기간 내에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2000년도 이전의 것은 연·월차 반납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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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퇴직자 연·월차휴가 사용 후 퇴직(휴가기간급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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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영업사원 감사 후 미결금액을 미사용 휴가수당 금액으로 우선 변제 처리(퇴직자는 퇴직금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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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모든 직원이 년·월차를 사용한 것은 2000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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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월차는 매월 발생함으로 월차수당의 지급 일자 (월, 년말)와 관계없이 정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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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모든 직원이 년·월차를 사용한 것은 2001년 전에 즉 2000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것으로 2001년에 휴가로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 않은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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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서에 의한 미지급 년·월차 수당금액의 지급은 불가하나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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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게 됨.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2000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1년도에 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의 반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2001년도 출근율에 따른 2002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반납이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