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2.19
임금68207-848
사원임대주택 허용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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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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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8조 내지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