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2008-07-16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법무811-208771980-08-19
- 행정해석주40시간 근로 시행 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는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03시간으로 정해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46152005-09-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2006-04-14
- 행정해석복지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68207-7302000-01-01
-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법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한다근기01254-69731991-05-16
- 행정해석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157071987-09-27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가 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지급한다법무811-269771979-11-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무수당ㆍ자격증수당ㆍ근속수당과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기01254-161101987-10-06
- 행정해석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다근기1455-82141982-03-24
- 행정해석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근로개선정책과 - 6032012-01-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51841984-12-26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18041982-04-28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피보험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평정68240-25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