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24
근기1455-8214
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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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월급으로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중 월의 소정근로 시간수에 대하여 월급제인 경우,
연ㆍ월차수당지급에 있어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예) 월급 300,000원인 경우
300,000/240×8×일수
300,000/(실조업일수 208-200)×8×일수 중 선택여하
- 을설이 타당할 경우, 월급제의 1일 통상임금 산출을 필요로 하는 제계산에 있어서의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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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유급휴일수당(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을 뜻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