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9.27
근기01254-15707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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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속연수에 따라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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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2009. 8.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