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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012015-11-11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평정68240-1132002-07-29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근여68240-2541999-07-10
- 행정해석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면 육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평정68240-2552000-01-01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휴가청구권이 발행한다근기68207-33952000-01-01
- 행정해석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감독68207-43521994-09-02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자동임명 대리직위에 누락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법 위반이다.근정68240-1011999-03-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산전후휴가 기간중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실업68430-582002-01-19
- 행정해석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법제처07-00392007-04-06
- 행정해석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산정시, 산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산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지원대상으로 한다.고보68430-11441996-12-12
- 행정해석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667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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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출산 후 곧바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근기01254-49371991-04-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자의 자격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계열사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 되는지실업68430-1752002-02-19
- 행정해석계약기간의 만료 후 우연히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근로계약 단절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0592005-04-12
- 행정해석귀하처럼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평정68240-3072003-08-26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없다평정68240-18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