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평정68240-255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면 육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차별_괴롭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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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2002.7.12~2002.10.11까지 부여받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을 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002.2.9~2002.3.10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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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면 육아휴가급여 지급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