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라 함은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가산되는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산출된 총일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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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3.12.28자 귀부의 유권해석(근기 68207-2616)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 산정대상기간중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을 당해 사업장의 당해년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당해년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한 후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1997. 5.30자 귀부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709]"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안에 있는 설명에서(1년이상 2년미만……)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서, "2년이상 3년미만일 경우 개근시에는 11일, 9할이상 출근시에는 9일"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처럼 보임.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과 관련된 종전 귀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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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 -709, '97. 5.30]은 '97. 3.27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 산정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소정근로일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임.
따라서 '97. 3.27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 이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동 판단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동 판단기준 내용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라 함은
귀 질의내용대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가산되는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산출된 총일수(2년이상 3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1일)로 봄이 타당함
- 귀문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11일×출근일수(50%)/소정근로일수(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