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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083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라 함은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가산되는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산출된 총일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