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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68240-441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무급인 점을 감안하여 생계 및 육아비용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바, 영아가 쌍둥이라고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