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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252,2532017-03-17부당노동행위
- 법원
- 노동위징계(근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에 따른 채용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442023-10-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나. 징…기각경기2024부해14992024-07-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한 2017. 9. 1.부터 2019. 5. 25.까지의 대체근로 계약은 그 전체 기간을 대체근로…기각경남2020부해1252020-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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