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05-28
사건번호: 경남2020부해125
AI 분류
근로자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한 2017. 9. 1.부터 2019. 5. 25.까지의 대체근로 계약은 그 전체 기간을 대체근로 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육아휴직 근로자가 2018. 12. 26.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가 그 사직 이후부터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공개채용에 응시ㆍ합격하여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2019. 6. 3.~2020. 2. 29.)은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인 바, 그 기간이 8개월 29일이며 이 경우 1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도록 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가 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결한 본 사건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던 중 당해 육아휴직자가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근로자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한 2017. 9. 1.부터 2019. 5. 25.까지의 대체근로 계약은 그 전체 기간을 대체근로 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육아휴직 근로자가 2018. 12. 26.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가 그 사직 이후부터 일반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한 2017. 9. 1.부터 2019. 5. 25.까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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