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8 | 2019가단517364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9가단517364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 G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8. 4. 8.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 음. 망인은 2014. 5. 14. 육아휴직 후 2014. 9. 1. 송파지점에 배치되어 자동차대출 업무를 담당 함. 망인은 육아휴직 복직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2015. 1. 10.부터 2015. 11. 16.까지 치료를 받 음. 망인은 2017. 1. 2. I센터에 배치되어 파견직 직원 지원 및 팀 운영 업무를 담당 함. 망인은 2017. 7.경 I센터 팀장이 되었고, 2017. 12. 1. 지원팀 업무 외주화로 가맹점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됨. 망인은 2018. 1. 초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계속 근무 함. 망인은 육아휴직 복직 후 2015년부터 3년 연속 인사평정에서 C등급을 받 음. 망인은 노트, 휴대전화 등에 피고 D, E, F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담은 메모를 남 김.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장의비 및 유족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 면할 수 없으나, 채권자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육아휴직 후 근무지 및 업무 변경 :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및 통상의 인사 관행, 인력 수요에 따른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 다. 망인의 이전 경력을 고려할 때 자동차대출 업무 부여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청구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복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 자살과 직장 내 괴롭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청구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5173647 판정일 2023.0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I센터 배치 후 보호의무 위반 : 사원급 팀장 밑에서 근무한 것은 새로운 업무에 대한 교육 및 숙련 기간을 위한 합리적인 배치로 보이며, 망인도 6개월 후 팀장이 되었고, 불만 표시 자료도 없 다. 업무의 성격상 파견직 직원, 영업직 직원, 민원인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며, 망인이 과중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았거나 피고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 다. 오히려 피고 회사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별도로 배치했고, 망인의 심리평가 결과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 과정의 반응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 다. 인사평정과 관련된 보호의무 위반 : 상대평가 제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며,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인사평정에서까지 우대하거나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피고 회사는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정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 다. 피고 D의 평정은 망인의 업무목표 달성 여부, 업무태도, 근태, 팀워크 등을 종합한 것으로 보이며, 2015년 하반기 1회만 C등급을 부여했 다. 조직평가는 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피고 D가 관여할 수 없었고, 지점 실적 부진이 망인의 최종 종합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 다. 2017년 10월 및 11월 실적 1위 달성만으로 평가가 자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 다. 피고 D, E, F의 불법행위 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법리 : 직원에 대한 상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법적 책임을 지우려면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D : 피고 D가 자신의 동기에게 좋은 평가를 주기 위해 망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평가를 했다는 주장은, 피고 회사의 평가제도가 관리자와 대리/사원의 평가그룹을 구분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 다. 피고 D의 평정은 평가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평가기준을 위배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다. 피고 E : 망인을 사원급 팀장 밑에 배치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E이 배치에 관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 다. 피고 E이 망인에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배경을 알 수 없고,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부당한 언행이나 지시로 보기 어렵 다. 피고 E이 망인의 아버지 건강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워크샵 불참 사실을 공지한 것은 망신주기 위함이거나 괴롭힘을 주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다. 오히려 피고 E은 망인의 희망퇴직 철회를 도왔고, 망인은 이에 감사 메시지를 보냈 다. 피고 F : 팀별 과제 수행 순서가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 F가 직접적으로 망인에게 업무를 미루었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 다.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하였 음. 육아휴직 복직자의 원직 복귀 의무 에 대한 판단에서 회사의 인사 관행 및 필요성 을 폭넓게 인정하여, 복직자의 근무지 및 업무 변경이 반드시 불리한 처우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인사평정의 합리성 에 대한 판단에서 상대평가 제도의 특성 을 고려하고, 회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 여부 를 중요하게 보아 평가자의 자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판단에서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 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개별적인 언행이나 업무 지시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보 임.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은 별개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