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12-23 | 2016노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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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3호 후단: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의 예외 사유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에 있어, 단순히 경영 악화를 넘어 사업의 본질적 기능 수행이 상당 기간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업의 특성(학점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핵심 수입원(수강료)의 상실이 사업 존속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사후적인 사업 재개 가능성보다는 해고 당시의 객관적인 사업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임.
- 법원의 판단:
- 2015년 교육부의 평가인정 탈락으로 C은 수강료 수입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수강료가 사실상 수입의 전부였던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이는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넘어 전체적인 사업을 상당한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해고 무렵 2명의 직원을 유지했거나, 해고 이후 2016년에 사업을 재개한 사정은 사후의 우연한 사정으로 보아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해고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3호 후단: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육아휴직 근로자 해고의 예외 사유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에 있어, 단순히 경영 악화를 넘어 사업의 본질적 기능 수행이 상당 기간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업의 특성(학점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핵심 수입원(수강료)의 상실이 사업 존속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사후적인 사업 재개 가능성보다는 해고 당시의 객관적인 사업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