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08-30 | 2023구합5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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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제72조 제7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업무지시 불이행)
- 법리: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상황실에서 이 사건 구조대에게 선내 인명구조 업무를 특정하여 지시하였고, 팀장 J 경사가 원고를 포함한 잠수사 4명 모두에게 잠수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J 경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잠수 내지 잠수준비를 하지 않고, 사고선박에 리프팅백을 설치하겠다며 사고선박으로 건너가 이 사건 구조정으로 복귀하지 않았음.
- 원고는 3번 잠수사로서 1, 2번 잠수사를 지원하고 위험 시 구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리프팅백 설치 작업에 참여하여 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함.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내부결속 저해 발언)
- 법리: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발언은 징계사유가
2023구합55980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양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육아휴직 중 징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인용되어 피고의 해임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2022. 11. 1.부터 2023. 4. 30.까지 육아휴직 중이었 음. 2022. 10. 28.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구조대 경감 D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고 감찰부서는 이 사건 구조대 근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 함. 감찰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비위행위(업무지시 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발언 등)가 인정되어 '중징계' 조치가 건의 됨. 피고는 2022. 12. 28.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부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1. 12.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의결을 함. 피고는 2023. 1. 17.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3. 2. 20.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5. 16. 기각 결정 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2022. 6. 15. G호 전복사고 당시 상황실 및 팀장의 인명구조 지시를 불이행하고, 리프팅백 설치 작업에 참여하여 구조현장을 이탈했다는 것 임.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사고 현장에서 "내가 처자식이 있는데 거길(전복 선박) 왜 들어가냐", "너희들도 위험한데는 들어가지 마라"는 발언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했다는 것 임.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팀장이 잠을 잤 다. 잠이 들어 한 것이 없다"는 발언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육아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의 적법성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나,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는 공법상 신분관계이며,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 음. 국가공무원법은 일반 근로자보다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에 관한 헌법 규정(제7조 제1항)상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후문과 단서가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해양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육아휴직 중 징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인용되어 피고의 해임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2022. 11. 1.부터 2023. 4. 30.까지 육아휴직 중이었 음. 2022. 10. 28. 청렴고충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구조대 경감 D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고 감찰부서는 이 사건 구조대 근무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 함. 감찰조사 결과, 원고에 대한 비위행위(업무지시 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발언 등)가 인정되어 '중징계' 조치가 건의 됨. 피고는 2022. 12. 28.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부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 1. 12.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의결을 함. 피고는 2023. 1. 17.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3. 2. 20.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5. 16. 기각 결정 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2022. 6. 15. G호 전복사고 당시 상황실 및 팀장의 인명구조 지시를 불이행하고, 리프팅백 설치 작업에 참여하여 구조현장을 이탈했다는 것 임.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사고 현장에서 "내가 처자식이 있는데 거길(전복 선박) 왜 들어가냐", "너희들도 위험한데는 들어가지 마라"는 발언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했다는 것 임.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팀장이 잠을 잤 다. 잠이 들어 한 것이 없다"는 발언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아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의 적법성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나,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는 공법상 신분관계이며,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 음. 국가공무원법은 일반 근로자보다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며,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에 관한 헌법 규정(제7조 제1항)상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해양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후문과 단서가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 조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제72조 제7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5980 판정일 2024.08.3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 조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헌법 제7조 제1항,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제72조 제7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인정 여부 **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업무지시 불이행)** 법리: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상황실에서 이 사건 구조대에게 선내 인명구조 업무를 특정하여 지시하였고, 팀장 J 경사가 원고를 포함한 잠수사 4명 모두에게 잠수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J 경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잠수 내지 잠수준비를 하지 않고, 사고선박에 리프팅백을 설치하겠다며 사고선박으로 건너가 이 사건 구조정으로 복귀하지 않았 음. 원고는 3번 잠수사로서 1, 2번 잠수사를 지원하고 위험 시 구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리프팅백 설치 작업에 참여하여 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내부결속 저해 발언)** 법리: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발언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발언의 맥락, 구체적인 표현, 의도, 결과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내가 처자식이 있는데 거길 왜 들어가냐", "너희들도 위험한데는 들어가지 마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언의 내용과 경위가 L, M의 진술에서 다소 불일치 함. 해당 발언이 팀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제언이거나,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도 있 음. 발언 자체가 이 사건 구조대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발생시킬 정도로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내부결속 저해 발언)** 법리: 상급자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내부결속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발언의 근거, 내용,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N 순경의 진술에 따르면 J 경사가 직무수행 도중 잠시 눈을 감고 쉬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실이 인정 됨. J 경사가 장기간 구조작업으로 인한 피로로 잠시 쉬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발언이 공정한 논평이 아닐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팀장이 잠을 잤다"고 진술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 음. 원고가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일부 덧붙였다고 하여 해당 발언이 구조대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발생시킬 정도로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3.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복종의무 위반' 중 '정도 약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 함. 원고가 팀장 지시를 위반했으나, 리프팅백 설치 등 구조업무에 성실히 참여했고, 1, 2번 잠수사 잠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 움. 다만, 원고가 자신의 임무를 인지하고 있었고, 팀장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이 인정 됨. 이 사건 제2,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 점, 이 사건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가 해임처분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참고사실 이 사건 사고는 2022. 6. 15. 22:30경 29톤급 어선 G호 전복으로 3명이 선박 내에 고립되었고, 2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고였 음. 이 사건 구조대는 2022. 6. 15. 22:42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4명의 잠수사가 있었 음. 사고 당시 상황실의 지시 및 현장 상황 보고는 대부분 모바일 현장 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 원고를 포함한 구조 참여자들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 음.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재직하면서 아무런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였고, 2017. 10.경 및 2018. 12.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경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중 징계처분 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됨을 확인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공익적 책무 사이의 균형을 강조 함. 징계사유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맥락, 의도, 실제 직무수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내부결속 저해 발언의 경우, 발언의 근거가 있거나 변명성 발언에 불과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징계기준 준수 여부, 비위의 정도, 징계 대상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표창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을 시사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업무지시 불이행) 법리: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상황실에서 이 사건 구조대에게 선내 인명구조 업무를 특정하여 지시하였고, 팀장 J 경사가 원고를 포함한 잠수사 4명 모두에게 잠수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J 경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잠수 내지 잠수준비를 하지 않고, 사고선박에 리프팅백을 설치하겠다며 사고선박으로 건너가 이 사건 구조정으로 복귀하지 않았 음. 원고는 3번 잠수사로서 1, 2번 잠수사를 지원하고 위험 시 구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리프팅백 설치 작업에 참여하여 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내부결속 저해 발언) 법리: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발언은 징계사유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