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2-10-24 | 2012나1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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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375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1. 20. 피고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창구 수신(출납) 업무를 담당 함. 2009. 12. 14.부터 2010. 3. 13.까지 출산휴가를, 2010. 3. 14.부터 2011. 3. 13.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2011. 3. 14. 복귀 후 피고는 원고에게 책상을 배치해주지 않고, 창구 수신 업무 대신 창구 안내 및 총무 업무 보조를 맡 김. 2011. 3. 24. 피고 이사장실에서 원고를 제외한 간부 및 직원들이 '원고에게 일을 주지 말고 직장에서 내쫓을 수 있게 동조하라'는 내용의 회의를 진행 함. 2011. 4. 20. 피고 전무 이★은 원고에게 마련해 준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지시 함. 2011. 4. 21. 이★은 원고에게 "나는 자네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아, 억울하면 검찰 청와대에 가서 찔러라, 나는 목 내놓고 산지 오래돼서 무서울 것 하나 없다."라고 말 함. 원고는 차별대우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아 2011. 4. 21.부터 2011. 4. 28.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원고는 2011. 4. 21.부터 2011. 5. 30.까지 병가를 냈으나, 병가 종료 후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2011. 6. 27. 업무복귀명령에도 불응 함. 피고는 2011. 7. 21.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단결근, 직장이탈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 함. 피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백★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위반)로 기소되어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법리 : 육아휴직 제도는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넘어 자녀양육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출산 장려, 아동 복지 제고,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을 통한 실질적인 가족 내 양성 평등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 함. 헌법상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적 측면을 구체화한 것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장려되고 보장될 필요가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 배제·불이익 처우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주장된 처우가 법적으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 다. 업무 복귀 후 발생한 상황이 사용자(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나10375 판정일 2012.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원고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직원회의를 통해 왕따 분위기를 선동하며, 임원이 직접 나서 원고의 책상을 치우고 모욕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 됨.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근무 기간, 피고의 부당대우 기간 및 내용, 조직적인 부당대우로 인한 원고의 우울증 및 병원 치료, 피고의 부당대우가 원고의 무단결근 및 직권면직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전원재판부 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참고사실 피고의 이사장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로 인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육아휴직 제도의 중요성과 그 취지를 강조하며,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명확히 함. 특히, 단순히 업무 복귀를 시키지 않는 것을 넘어 조직적인 따돌림, 모욕적인 언행, 업무 환경 배제 등 복합적인 부당대우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의 의지를 보여 줌. 저출산 시대에 육아휴직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재확인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 있는 판결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