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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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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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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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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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 책임을 총괄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진 파일을 근로자에게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행해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