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7.24
여성고용정책과-2667
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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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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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사의 직원 승진 규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승진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자가 차별받지 않는 합리적인 승진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승진 심사를 한 결과,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자가 승진 대상에서 탈락되었다면 이를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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