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중 상당한 금품의 수령시 급여의 조정이 필요하다보상팀-12152009-02-27
- 행정해석보험급여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유족이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보상팀-16342007-03-05
- 행정해석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된 무상 하자보수공사시 보험가입자 질의보험적용부-7302004-08-17
- 행정해석공사현장으로 출근 중 재해의 보험가입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1552004-03-03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 여부 질의적용6402-1182004-02-19
- 행정해석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산안(건안) 68307-103282002-07-15
- 행정해석기차역에서 석탄 적재·상차부로 근무하다 진폐에 이환된 경우 진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산보68671-7402000-11-16
- 행정해석산재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인 공무원의 가해에 따른 재해는 결국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에 해당된다산재68611-4112000-04-04
- 행정해석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3282000-01-01
- 행정해석최종 근무직종이 제재공인 자의 진폐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산보68673-5371999-08-02
- 행정해석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자가운전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21994-02-25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공적증명이 있다면 차순위자에게 수급권이 인정된다재보68607-5171993-05-25
- 행정해석병원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재보01254-8221992-09-30
- 행정해석유족급여의 수급권은 형제자매 모두를 같은 순위로 볼 수 있다재보01254-100421991-07-11
- 행정해석택시 운전기사가 뺑소니 차량 추적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재보01254-100371991-07-11
- 행정해석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 후 퇴직금 수령,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8878198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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