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의 수급권은 형제자매 모두를 같은 순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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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 갑은 1940.12.23생으로 독신이며 부모는 사망함. 가족으로는 형 1명과 누나 2명이 있으나 근로자 갑이 사망시까지 돌봐주고 같이 동거했던 둘째누나 을에게 산재보상금 일체를 위임한다는 공증없는 위임장을 써주고 사망했을 경우,
정당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을인지 또는 갑의 형제 모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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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은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의 순서로 정하되 동 순서에 의한 유족이 없을 경우 부양과 관련없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당해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의 순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토록 되어있는 바,
위 내용으로 보아 갑의 사망시까지 누나 을과 동거하고 있으면서 생활비까지 보조해 주었다고 하였으나 갑은 199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3급의 결정을 받을 정도로 신체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1.1.17부터 사망전 1991.5.27까지는 입원요양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을을 부양할 정도의 자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을과 동거 및 생활비의 보조가 있었다 하여 갑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할 정도의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형제자매 모두가 같은 순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