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에서 석탄 적재·상차부로 근무하다 진폐에 이환된 경우 진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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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 통운(주) △△ 역 영업소에서 석탄 적재·상차공으로 23년간 근무하다 "82년 전폐증 판정을 받고 산재요양하다 사망한 자의 경우 진폐법에 의거 유족위로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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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근로자들은 여러 광산업체를 전전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아 진폐증으로 밝혀지더라도 특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배상청구가 불가능하거나, 진폐증은 발병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므로 직업병 원인제공 사업주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진폐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84. 12. 31)하여 광산업체들이 공동으로 출연·조성한 진폐기금(현재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진폐로 인한 장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에게 민사배상에 갈음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진폐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2009.7.3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을 석탄광업 등 8개광업으로 한정한 것은 상기와 같은 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제조업 등 타업종에 대하여 진폐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배상 의무주체가 확실한 일반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민사배상청구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적용 확대는 불합리하다 사료됩니다. (산보 68671-740, "0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