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30
재보01254-822
병원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원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의사의 과실없이 일반적으로 수술시에 예견되는 결과로 사망한 경우는 의사의 치료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채로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와 이론적으로 다를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당연히 유족보상을 하여야 함.
-
당초 재해와 사망과의 사이에 치료하던 의사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의 행위의 개입으로써 당초 재해와 사망과의 사이의 조건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역시 유족보상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이되,
다만 고의 또는 과실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병원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권행사가 에 의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