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유족이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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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탈북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고, 망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은 북한에 생존해 있고, 망인의 형제들은 남한에 있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 결정여부.
관련규정:
산재보험법 제43조의 2(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범위)(2009.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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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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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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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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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4.1.29)
②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신설 1999.12.31).
산재보험법 제43조의 4(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2009.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① 제42조 제6항·제43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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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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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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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본조 신설 1999.12.31).
산재보험법 제43조의 3(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등)(2009.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①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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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의 선순위 수급자격자가 북한에 있고, 그 수급자격자 중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 및 부모의 존재 등이 공부 또는 여타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북한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동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남한에 거주하는 차순위 수급자격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선순위 수급자격자들을 상대로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를 받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인정사망을 받은 때에는 산재보험법 제43조의 3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자에게 청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보험급여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는 유족이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남한에 거주하는 후순위 수급권자가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인정사망 절차를 거쳐 청구권을 이전받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보상팀-1634, 20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