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산정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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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개요
o 우리지사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 사업자인 00사는 추곡수매시 입고된 양곡을 지속적으로 보관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며, 사용근로자는 채용치 않고 필요시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출고하는 사업을 행함.
- 재해발생 개요
o 00사 사업주 김씨가 채용하여 양곡 반출작업중이던 일용근로자 최씨가 양곡자루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업무형태
가. 양곡 입-출고
o 연1회 추곡수매에 따른 양곡입고 및 2회 정도 출고 작업이 이루어짐.
나. 창고관리
o 사업주 김씨의 남편이 1개월에 1~2회 정도 창고청소를 함
다. K시의 정기 점검
o 월 1~2회정도 관할시청의 관계자가 현지출장 사업주 입회 하에 양곡보관상태를 점검함.
- 근로자 사용형태
o 연 1회 추곡수매시 일용인부 7명내외를 채용하여 입고작업이 이루어지며, 출고작업이 필요할 때 마다 역시 7명 내외의 일용인부를 사용함.
- 질의 내용
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기간동안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사용한 연인원을 그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가동기간, 가동일수라 함은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가동하지 아니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에 임하였거나 사업주가 사업을 가동한 일수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창고업의 경우 특히, 창고에 대한 수시관리 또는 상용근로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입출고작업시에만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정부양곡보관창고의 경우 가동기간 또는 가동일수에 사업주의 창고관리행위 - 점검 또는 일용근로자에 의한 입출고 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가동기간 또는 가동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주로 상시 보관업무만 행하다가 연 2~3회 입출고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업종.
o 질의 "가" 항에 대하여
(갑설) - 창고업의 경우 상태적으로 보관업무를 수행하며, 보관업무 자체가 사업의 가동이라 할 것이므로 법정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은 가동으로 보아 가동일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법정휴일 또는 공휴일과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창고관리행위를 수행 또는 고나할기관의 점검을 받기 위해 창고문을 연 날을 제외한 기간은 가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에서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 우리지사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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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적용 - 징수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가동기간, 가동일수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주가 가동하지 아니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에 임하였거나 사업주가 사업을 가동한 일수를 말합니다.
o 질의내용에 의하면 정부양곡보관창고 사업자가 상용근로자 없이 입 - 출고할 때만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월12회 사업주 남편이 창고 청소를 실시하며, 월 12회 관할시청의 양곡보관상태 점검시에는 사업주가 직접 입회하여 사업을 수행하는경우 동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가동기간 또는 가동일수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양곡보관사업의 경우에는 보관업무 자체가 사업의 가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창고에 양곡을 보관하여 수수료가 발생되는 기간은 가동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o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509 창고업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 - 하차 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5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