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으로 출근 중 재해의 보험가입자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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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 관계
o 00회사와 xx회사의 관계
- 00회사는 Y시 소재 건축공사 원수급 업체이며 xx회사는 동 공사중 유리 설치 공사 하도급 업체임.
o 재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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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는 2003.11.10일자로 유리공으로 xx회사에 채용되어 D시에 소재한 타 건설현장에서 동년 11.16일까지 작업을 한 뒤 11.18일 xx회사에 출근하여 Y시 현장에 필요한 유리를 준비코자 D시 소재 유리가게로 가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유리 재단 등을 마치고 퇴근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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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시에 의거 익일인 11.19일 06:30분경 xx회사에 출근하여 xx회사 소유차량에 동승, 동료근로자와 함께 Y시 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 질의 내용
o 피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어느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 00회사가 시공하는 현장에 재해당일이 처음으로 xx회사 직원이 투입되는 날이며, xx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원수급인 00회사는 진술, 날인 등 제반조사에 불응하고 있음.
(갑설) - 비록 피재자 등 xx회사 직원들이 재해 당일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았으나 총공사 개념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수적 행위 중 발생된 재해이므로 원수급인 00회사 소속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xx회사가 00회사와 유리시공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유리재단 등 제반 준비사항은 건설현장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피재자는 타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xx회사 지시에 의거 재해 당일 xx회사로 출근한 뒤 00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으로 출장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실질적으로 xx회사가 공사현장에 투입되기 전이므로 재해 당시는 xx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이며, 건설현장 이동 중 발생된 재해로 보아 xx회사 본사로 처리하여야 한다.
- 우리지사의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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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은 원수급인인 00사가 시공하는 Y공사현장에 하도급업체가 xx사 소속 근로자들이 Y현장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하수급인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해에 관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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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에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재자 등이 재해 당일 공사현장에 투입되기 위해 이동중 발생한 재해 관련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산재보험 업무편람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