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8.02
산보68673-537
최종 근무직종이 제재공인 자의 진폐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탄광소속 망 ○○○은 분진작업장에 근무하다가 목재가공부서인 제재공으로 작업전환되어 근로하다가 폐결핵인 진폐합병증으로 인정되어 산재입원요양중 "99. 6. 12 사망하였고, "99. 6. 25 산재유족급여가 지급된 바
○ 최종 근무직종이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이 아닌 제재공일 때 진폐합병증으로 인정된 경우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분진작업이 진폐법시행규칙 제3조(현행 2009.12.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롲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삭제)의 분진작업에 해당되고 분진작업경력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비록 최근 근무직종이 제재공이라 할지라도 진폐법 제37조(2009.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롲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음. (산보 68673-537, "9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