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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팀-7659 |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험금·의료 보호·교육 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