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제도는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험금·의료 보호·교육 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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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돼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이 행해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사건 내용
피재근로자 '망 김○○'은 2007.8.1 ×××기계 공구에 취업해 2007.12.14 한림 수협 오·페수 처리장내 ○○농축 조폭기의 스텐 파이프를 PVC 파이프로 교체·시험 가동 후 작업자 전원(3명)이 현장 밖으로 나오다가 같이 작업했던 사업주가 실족해 배수조에 빠지자 '망인'의 동료 근로자인 '이○○이 배수조에 빠진 사업주를 구출해 나오던 중 배수조 반대편에 있는 '○○농축조'(사람이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깊이 3 ~ 4m의 폐수장)에 빠지게 되자 피재자가 동료 근로자 '이○○'을 구하려고 오니 농축조로 뛰어들어 구조하다 동료 근로자 '이○○'과 함께 익사하자, 망인의 유족은 '망' 김○○의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각종 지원 혜택을 아래와 같이 받은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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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폐수장에 빠진 동료 직원을 구하려다 사망한 근로자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된 경우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법의 보험 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환산 한도 안에서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산재법 제80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 구 산재법 제52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이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전제돼 있음.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직무'란 일반적인 직무가 아닌 협의의 직무로써 소방관·경찰관·안전관리원 등 직무 고유의 목적이 인명 구제 등과 관련된 경우를 의미함(보건복지부 민간복지과-2170. 2008.9.18).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해 보상금 등을 지급 및 실시하는 제도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 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 및 사회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등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험금·의료 보호·교육 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조).
이상의 소관 부처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 목적 및 지급 요건과 각기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사망이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산재보험 급여 지급 대상일 경우라도 산재법 제80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