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02006-01-10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2005-11-22
-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382005-09-26
- 행정해석주40시간 근로 시행 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는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03시간으로 정해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46152005-09-07
- 행정해석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08-22
- 행정해석근로자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 전력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42032005-08-10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근로기준과-27682005-05-21
- 행정해석1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총 56시간이며, 56시간 이상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로기준과-24772005-05-03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4442005-03-10
- 행정해석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1862005-03-03
- 행정해석연간단가계약공사의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여부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4352005-01-27
- 행정해석규약을 잘못 해석하여 그간 특별 의결정족수로 처리해 온 각종 규정 등의 제·개정을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이 가능하다노동조합과-33402004-11-26
- 행정해석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35642004-07-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 여부 질의적용6402-1182004-02-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공제증지가 252매 이상 첩부 되어야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임금 68207-908200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