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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68240-401 |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의4(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정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