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1.13
평정68240-401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의4(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정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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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육아동 대비 보육교사를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있는 경우 초과인원에 대하여 보육교사 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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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4(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직장보육교사 임금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이상일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를 제한하는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배치기준 이내의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의4(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정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