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9.26
노사관계법제팀-138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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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위원장 이외 사무국장 등의 임원에 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해임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사무국장의 해임을 결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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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또는 동법 제17조의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임원의 해임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약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사무국장)의 해임에 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법정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임원의 해임제도를 규정한 동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