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총 56시간이며, 56시간 이상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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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가 특례 받으려고 특례업체에 들어간 날이 2005년 1월 12일, 그리고 병무청에 올라간 날이 2005년 3월 3일임.
제 끝나는 날이 2007년 5월 3일임.
회사 사정으로 쉬면(추석이나 그런 날 빼구요) 특례병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제가 일부러 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쉰 것인데도 복무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이 합당한지 여부.
그리고 쉬는 시간이 없는 것은 회사 자체 내에서 경정해서 없는 것인지 여부.
주간 점심시간은 40분이고요. 주간 12시간 근무, 야간 13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이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합당한 것인지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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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4시간(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시행 후 3년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총 56시간이며, 56시간 이상 근로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됨.
다만, 운수업, 물품판매업 등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명시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