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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하고 그 1/12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2006-11-14
- 행정해석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팀-41542006-08-14
- 행정해석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을 위한 적법한 하도급의 의미 질의징수팀-17982005-10-19
- 행정해석아파트 경비용역업체와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의 용역비 계산은 노동관계법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근로기준과-27552005-05-21
- 행정해석1.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근로기준과-21532005-04-14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통일적 규율을 위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32972004-11-23
- 행정해석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적법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가능하다.인적자원개발과-46762004-07-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물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 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542004-01-27
- 행정해석건설공사 산재보험 분리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8622003-12-12
- 행정해석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4182003-04-08
- 행정해석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882003-03-13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당해 토석제거 공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592001-11-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무보수·명예직인 법인 대표자라도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68430-9112000-11-10
- 행정해석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기68207-1364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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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40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