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용역업체와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의 용역비 계산은 노동관계법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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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발(주)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업허가를 득하여 국가기관, 공기업, 공동주택(아파트)등 시설경비업무를 수요로하는 해당시설주와 도급계약하여 경비원을 배치 도급금액 중 경비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일정금액의 용역수수료로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음.
경비원의 입사시 본인이 희망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1일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감시적 단속 근로자임.
○○개발(주)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의 경비용역계약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월 일정금액을 경비업체에 지급하길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였는데 아파트 관리의 집행자인 관리사무소장이 도급금액을 일방적 또는 유추, 확장 해석하여 도급금액을 공제하고 경비업체에 지급하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민원서류임을 감안 민원서류처리규정에 의거 유권해석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경비원 16명 중 1일 경비원 8명씩 경비근무를 하기로 경비용역 계약 체결 2005.4.1부터 경비원 16명 중 2005.4.1 8명이 24시간 경비근무를 하였고 8명은 2005.4.2에 24시간 근무를 하여 경비초소에 경비원 공백이 없었으며 경비원 16명의 입사일은 전원 2005.4.1임.
위 아파트 경비원 16명 중 2005.4.1 이전까지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접 경비원을 관리하다 관리비 절감과 경비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5.4.1부터 경비업체에서 경비원을 관리하기로 도급 계약하였는데,
2005.4.1 이전 관리사무소장이 직적관리하던 경비원 2명은 2005.3.31 경비근무를 한 후 2005.4.1 24시간 휴무하고 2005.4.2 경비근무를 하였으므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2005.4.1 입사하여 근무조가 4.2에 편성된 6명의 경비원은 4.1에 경비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1일 도급금액을 공제하고 (1일 도급금액×6명분 공제)경비업체에 지급하면 경비업체로서는 도급비를 공제하고 지급받아 해당 경비원에게 임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없으니 관리사무소장의 도급비 공제 후 지급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유무를 회시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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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용역업체와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의 용역비 계산에 관한 문제는 노동관계법으로 해석할 사안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용역비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