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산재보험 분리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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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요지
o 우리시자 관내 건축공사 현장에서 본 건축공사와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거 시공한 "웨딩 이미지 사진틀 제작-설치공사"가 본 건축공사와 별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사현황
o "사진틀제작-설치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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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웨딩타운 스텐레스사각틀 제작-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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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 w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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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 : 주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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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박00
o "건축공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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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웨딩타운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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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 (주)00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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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박 00
- 공사개요
o 동 현장은 건축구 박00이 A시청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대하여 (주)00종합건설과 총공사금액 1,700,000,000원에 도급 계약하여 2003.3.5부터 시공한 현장으로
o 동 현장의 대형광고물의 제작-설치부분은 발주자가 w기획에 공사금액 9,500,000원에 도급계약하였고, 동 건의 제작-시공부분에 대하여는 w기획이 하청업자인 주00에게 공사금액 2,000,000원~ 2,500,000원에 제작-설치부분을 하도급 주었음.
o 주00은 공사현장에서 2003.8.27부터 사진틀을 제작하였고, 주00에게 고용된 양00이 2003.9.4자 동 현장에서 작업 중 난간 밑으로 떨어지는 재해가 발생함.
- 의견
o 갑설 - 동 현장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건축공사와 같이 행하여진 공사라 하더라도 최초 공사계획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공사는 옥외광고물로서 본 공사의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여지는 공사이므로 건축공사와 함께 총공사에 포함할 수 없다.
o 을설 - 동 현장은 신축건물의 건축공사 기간에 행하여진 공사로 최종목적물인 웨딩타운건물 완성을 위한 고아고물 제작-설치공사는 총공사에 포함하여야 함.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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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합니다.
o 질의 내용의 "스텐레스 사각틀 제작-설치공사"에는 실내 장식이 포함되어 있고, 옥외 광고물을 웨딩타운 건축물에 직접 부착되어 시공한 경우라면 신축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웨딩타운 신축공사와 동일위험권내에서 상호 관련되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총공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