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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4238 |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