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07
인적자원개발과-4238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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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파견 및 용역서비스업체가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훈련과정지정을 받아 "채용예정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 동 훈련과정이 사업주의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실시된 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동 사안을 훈련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법 제20조의2(2008.12.31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거 배액징수 처분까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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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22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에 의해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 여기서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인자68500-744('00.7.20)).
- 따라서 사업주가 단순히 "무료강좌" 광고 등을 통하여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동 사안에 대해서 훈련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법 제20조의2(2008.12.31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거 배액징수 처분까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무소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