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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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의 근로자 지위 여부 및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일 및 과거 퇴직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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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판례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요건을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질 것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을 것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을 것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없을 것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게 제공할 것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을 것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을 것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임.
위 문서에서 제시한 근무실태를 토대로 에디터의 근로자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국제국 및 각 실국에서 번역 내용을 수시로 주면 에디터가 번역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고위급 국제회의 통역의 경우 국제국에서 출장명령을 하고 통역내용과 업무지시를 받아 통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ii)근무일과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계약내용에 따라 국제국에 의해 지정되고 구속받고 있으며, (iii)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iv)보수로 지급되는 용역비가 번역량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 용역업무수행 시간에 따른 시간급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v)약정 근무일에는 국제국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며 노동부 관련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vi)PC, 사무용품 등을 국제국에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성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음.
한편, (i)당해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용역계약형태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취업규칙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ii)보수를 기본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다만 기본급이 없다 하더라도 주3일, 1일 8시간 근무에 따라 월지급 보수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변동됨)은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소로 보여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에 대해서는 제시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귀국에서 근무중인 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함.
귀 질의의 경우 '입사시점' 및 '근로계약체결일' 등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이라 함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고용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합의하고 사실상 근로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
[3]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과거 퇴직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