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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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목적
o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사업종류 또한 본사의 업종인 소매업과는 별개의 한시적 『건물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사업장을 사업자등록 없이 건물주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다 일부 하도급에 종사한 근로자의 재해와 관련하여 적용관계 판단에 이견이 있어 질의를 통하여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함.
- 본사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 명 : xx공업사
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다. 근로자수 : 1명 (운전기사)
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소매
- 한시적 도급사업장 개요
가. 사업명 : 외벽 타일 및 유리 청소
나. 작업현장 소재지 : 경남 창녕군
다. 사업의 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라. 근로자 현황 : 3명
- 사업실태
가. 동 사는 2001.11.20부터 고정된 점포 없이 청소도구를 짐차에 싣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소매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자 없이 사업주와 동거족끼리 운영하다가 2003.9.29에 최초로 짐차 전용 운전기사 1명을 채용하였으나 현재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나. 동 사는 사업개시이후 최근까지 청소도구소매업만을 영위해오다가 외벽 타일 및 유리창 청소를 도급받아,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로프공 하도급인과 하도급인이 직접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 2명이 2003.10.22~10.24가지 3일 예정으로 청소작업을 하였으며, 하도급 로프작업은 2003.10.22(1일) 당일에 완료할 계획이었음.
다. 동 작업장은 3층 높이의 건물로서 하도급 로프작업은 계획대로 03.10.22(1일)당일에 완료했으며 1층 주변 등 간단한 일반적인 청소는 사업주가 직접 03.10.23~10.24까지 2일간에 걸쳐 동 사업장의 청소를 종료 하였으나,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의해 다음날인 25일 오후에 마무리 작업을 하여 최종 완료 하였음.
라. 작업 첫날인 03.10.22 14:00 경 윤씨가 옥상의 로프에 매달려 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중 동료의 부주의로 로프가 풀려 미끄러지면서 약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우측다리무릎에 찰과상의 재해가 발생함.
마. 사업주 면답 확인결과 하도급인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로프공 기능근로자로 사업주와 구두계약에 의거 노임하도급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받아 자신이 직접 채용한 로프공들에게 일당을 분배해 주고 본인도 이익금외에 일을 함으로서 발생한 노임이 포함된 금원을 수익함.
- 질의 내용
o 동 재해사업장은 본사의 사업종류인 소매업과 사업실태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한시적으로 건물청소를 행한 경우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
(갑설) - 본사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장으로서 청소도구를 이동판매하는 소매업이 주된 사업이나 이 과정에서 재해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간혹 한시적, 소액의 청소업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부수사업에 불과하므로 주된 업종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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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하나의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서 서로 관련되어 행하는 작업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적용하여야 합니다.
o 질의 내용의 경우 운전기사 1명을 고용하여 청소도구를 이동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외벽타일 및 유리창 청소』를 도급 받아 수행한 경우 동 작업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청소도급 작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소도구 판매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사에 흡수 적용하기보다는 "청소도급 작업"이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 분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