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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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122000-01-01
- 행정해석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하나로 운영되는 경우 특정회사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다노조68107-9442000-01-01
- 행정해석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다근기68207-2879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노사68107-2641997-10-06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ㆍ지휘감독하며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된다노사68107-2241997-08-28
- 행정해석공중보건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특별법상의 별도의 규정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근기68207-10531997-08-05
- 행정해석타사로의 전출이 근로자의 동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전출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다근기68207-6831997-05-24
- 행정해석사업주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ㆍ감독권이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10-14651996-11-01
- 행정해석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3971996-03-1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의 최초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13조에 의거 1953.5.10 이후 90일부터이다근기68207-12011994-07-28
- 행정해석방위산업체 물자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소속이 어디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노사68140-3361993-09-28
- 행정해석채용 전의 연수교육 중인 자라 하더라도 연수과정을 마친 후 채용이 확정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4741993-05-1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재해보상금"의 범위에는 요양ㆍ휴업ㆍ장해ㆍ유족보상금, 장사비, 일시보상금이 포함된다근기68207-2501993-04-29
- 행정해석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산보10220-6211992-10-28
- 행정해석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일방 노동조합만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기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임금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원장은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거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임금32240-15131991-02-02
- 행정해석연예인이 방송사 출연을 거부하더라도 방송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되는 일이 아니면 연예인 근로는 공익사업이 아니다노사32281-142261990-10-13
- 행정해석향토예비군 지휘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임면 및 퇴직에 대하여 향토예비군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근기01254-126681990-09-10
- 행정해석고용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117401990-08-22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인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다근기01254-10149199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