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8.22
임금32240-11740
고용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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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한 "90년도 고용직공무원의 보수중 특히 경노무고용원의 초봉이 귀부에서 고시한 "90년도 최저임금액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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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와 보수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로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의 제법령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법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