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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99421976-06-08
- 행정해석임차건물 화재로 근로자 사망시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여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관리9311972-01-28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22583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거나 다르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1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근기01254-88981970-01-01
- 행정해석정당하게 해고된 자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라 볼 수 없다노조01254-134111970-01-01
- 행정해석벽지수당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기준1455-3921968-11-19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식품위생협회중앙회 전국요식업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노10171962-04-17
- 행정해석기숙사라 함은 경영상 사업시설의 일부로서 근로자가 기거, 침식하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시설을 말한다사노4001954-10-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1072021-12-09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5272021-04-01
- 행정해석(주)○실업의 서울 사업장이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55292018-12-03
- 행정해석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여성고용정책과-17762018-04-27
- 행정해석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소 및 조경관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542018-01-17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 위반여부산재예방정책과-2502018-01-15
- 행정해석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퇴직연금복지과-48682016-12-20
- 행정해석야생의 동물을 포획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74712016-11-23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된다퇴직연금복지과-23452015-07-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757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