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8898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거나 다르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1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근로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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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용 및 시간제 고용자의 근로자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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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거나 다르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1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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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게 계약하는 등 소위 파트타임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그 실정에 맞는 근로형태의 취업규칙을 제정 관리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