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0.16
산재예방정책과-3757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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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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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업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임금이나 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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